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4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농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도입, 지능화된 위법수법에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2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차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기별로 수입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품목,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