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 신규도입 입찰에서, LG히다찌는 증설도입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공모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아예 신규·증설도입 구분 없이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했으며,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받기도 했다.

담합 배경으로는 2010년 8월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농협중앙회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상호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였다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담합을 통한 입찰 과정에는 각 사별 협력사가 동원됐다. 이에 26건의 입찰 중 LG히다찌는 17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3건을 낙찰받았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LG히다찌에 8억8600만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 당사자인 공급업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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