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내년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에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공기질 의무측정도 2년마다에서 매년 1회로 바뀐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 추가 지급한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20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을 부과한다.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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