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뀐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내년부터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바뀐다. 지원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5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내년 1월부터 107만8000원으로 오른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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