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고교생 교육급여 지원액 대폭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교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000원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사업 첫해인 올해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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