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번째 특별사면·복권 이광재·곽노현 등 포함 주목 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주요 경제인들 명단에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 공무원 등 각종 자격제한 해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자로 2020년 신년맞이 대사면 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생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조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각각 사면권을 행사했다.
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둔 시점에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것은 현 정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시민사회 및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노동계 눈치보기'라는 해석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는 문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이 대선 당시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조치, 내년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 부여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노동계의 성난 정서를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앞질러 '제1노총'으로 부상하는 등 몸집을 키운 상황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인들의 이름도 없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사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제외 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도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범죄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