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폭발 후속조치 안전과제·일반과제 분류 관리 내년부터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하면 해당 과제 사업자에서 배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 이후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R&D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과제는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과제다. 내년부터 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요인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과제를 따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근거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과제수행 기간에 연구 현장 정기점검도 실시된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최소 연 1회 받도록 했다.
강릉 폭발사고가 과제 종료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안전과제의 경우 종료 이후에도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0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내년 중에 평가한 후 이번 개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