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조원 규모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운영사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자, 배달 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 인수합병(M&A) 규모는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스타트업 M&A 가운데 사상 최대다.

문제는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DH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시장점유율"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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