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의 닭·오리 사육업이 제한된다. 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의 닭·오리 사육업과 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群飼) 공간을 확보토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축산업 허가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영업정지 1개월에서 허가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종축 등록 대상 가축과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포함하는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이나 영업승계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매몰지 확인,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계획 등 제출 서류도 새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보완됐다"며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