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남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곧 다가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난제가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역사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의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수처 설치법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역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으로서는 사력을 다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면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