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 조 회장과 신한은행 법인 등에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탄원서를 낸 직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취지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총 154명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해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신한은행 노동조합 등은 조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보기에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받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친 후 차기 회장으로 최종선임된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은 '제 2의 혁신금융 빅뱅'을 위해 중장기 플랜인 '트리플-K 프로젝트(Triple-K Project)'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집권 2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