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31억 6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30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어겨 과태료와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제재 공시를 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하나은행 미아사거리지점 등 140개 영업점에서는 특정 양매도 ETN 상품 359억원을 일반 투자자 354명에서 투자권유·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분석결과를 재차 실시했다. 처음에는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최종적으로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도 위반했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데도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ELS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한 점도 문제삼았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중 하나은행 구성언남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방법으로 118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177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KEB하나은행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결정한 제재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KEB하나은행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결정한 제재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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