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원안 의결
해외 CP '무임승차' 논란 지적
분쟁 발생시 법리적 판단 근거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 기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업체와 인터넷사업자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망(網)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CP)들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들이 망 이용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파워를 가진 해외 CP들이 망 이용료를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 절차·불공정행위 유형·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있다. 주요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다.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가깝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국내 인터넷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계약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며, 국내외 CP간 역차별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터넷사업자들은 접속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CP가 ISP에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 CP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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