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지침 개정안' 의결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 강화
고위험 사업군 선정 관리키로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관리지침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을 명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가금,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한다는 것이다.

엄중 처벌을 위해 사업 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을 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할 때 현재 5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캐시백' 등 추가 수익을 국고 재원·지방자치단체 재원·자부담 재원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10조원 안팎 규모의 사업을 고위험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2020년 보조사업 평가계획'도 수립했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끝나는 26개 부처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51개 사업이다. 내년 4월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등이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26조5137억원이나 늘었다.

내년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보조금은 51조2952억원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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