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담배판매도 허용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의 담배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하는 게 목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은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모두 허용된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입국장 면세점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한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고, 올해 5월 31일∼11월 30일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국민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60.3%가 만족했고, 70.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84.0%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시범 기간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예상(3.8%)보다 저조했다. 하루 평균 매출도 1억5700만원으로 예상액(2억1800만원)보다 낮았다.

세관·검역 부문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수의 향이 마약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별다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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