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발했다.
윤석열 총장 체제 출범이후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포함된 "고위 공직자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에 수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자칫 고위 공직자나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지금까지 은밀히 수사를 해도 부족하는 외부 지적을 받는 판인데 수사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면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권까지 손아귀에 쥐게 된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그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윤석열 총장 체제 출범이후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포함된 "고위 공직자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에 수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자칫 고위 공직자나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지금까지 은밀히 수사를 해도 부족하는 외부 지적을 받는 판인데 수사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면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권까지 손아귀에 쥐게 된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그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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