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이며,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보험가입 대상확대 등이다.
먼저 오는 1월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은퇴 후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화하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그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여기의 16.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나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불량 보험 설계사의 판매 이력이 공개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보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양 협회는 내년 1월부터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비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 종사자이다.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 업체는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간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금융사가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 이상을 상시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된다.
이밖에 소속 보험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적용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