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해 비대칭 규제를 완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 시간대를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토·일·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로 정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0.2%)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공익광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돼 방송사업자들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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