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7일 배상 최종 결정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008년 기업들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예측한 전망기관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분쟁조정 결과 드러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하면서 피해를 봐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10여년 만인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는 수출기업 일성하이스코의 조정 결정서에서 은행들이 2007∼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 결정 조정안을 은행과 피해기업에 발송했으며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기업과 은행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별도 기간연장 요구가 없으면 내년 1월 7일 키코 배상결정에 대한 분쟁조정 최종 결정이 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008년 기업들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예측한 전망기관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분쟁조정 결과 드러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하면서 피해를 봐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10여년 만인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는 수출기업 일성하이스코의 조정 결정서에서 은행들이 2007∼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 결정 조정안을 은행과 피해기업에 발송했으며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기업과 은행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별도 기간연장 요구가 없으면 내년 1월 7일 키코 배상결정에 대한 분쟁조정 최종 결정이 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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