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 또다시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되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정치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발표했다"며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의 역대급 꼼수와 국회 권력 남용에도 개혁의 열차는 국민의 여망을 싣고 전진하고 있다"며 "지친 국민의 가슴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당은 당장 국민 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 탑승 유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 이는 의원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며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며 "문 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이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이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못박았다.
여야가 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