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사선 피폭사고를 낸 서울반도체가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반도체에선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등 이상 증상도 나타났다. 이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8월 원안위는 사건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 기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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