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대표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고, 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의 배경으로 범여권 '4+1'이 만든 연동형 비례제의 여러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의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반문명적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또한 비례한국당 공식화에 고려된 사항이다. 한국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당득표율이 약 30%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109석이 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더해 125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정당 명칭으로는 '비례한국당'을 추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비례한국당' 명칭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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