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 혐의 적용…작년 11월 첫 신고, 경찰 "혐의없다" 내사종결
(사진=연합뉴스)
건물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의 재수사로 1년 만에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창문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올해 1월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A씨가 몸을 숙이는 등 적극적으로 집 안을 훔쳐보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고,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에 나온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창문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올해 1월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에 나온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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