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공식입장 (사진=SBS, 연합뉴스)
한혜진 공식입장 (사진=SBS, 연합뉴스)
배우 한혜진이 남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가 2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 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을 나왔으나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고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지난해 1월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맺었다. 당시 계약 조건으로는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한혜진이 2018년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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