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 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을 나왔으나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지난해 1월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맺었다. 당시 계약 조건으로는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한혜진이 2018년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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