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상향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승제기자 bank@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승제기자 ban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