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동의가 있으면 경찰 조사 과정에 모두 녹음된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동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보내져 보관된다.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녹음 내용은 ▲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진술자의 기억 환기 ▲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 등 3가지 용도로만 사용된다.

경찰은 이 제도를 이미 시범 운영했다. 당시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변호사 역시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은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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