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3만7487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2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모두 3만7487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한 수치다.2012∼2014년 2만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6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7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7년에 3만6731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882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빠르게 증가해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680명, 2017년 1988명, 지난해 188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주택을 6∼10채 가진 이들은 4만9819명으로 작년보다 2.1%(1천45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는 1401만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은 평균 9억7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은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의 38배에 달해 전년(35배)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51채 이상 집 부자는 보유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추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주택 수를 늘린 뒤 임대사업등록을 서둘렀을 수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2016년 말 19만9000명, 2017년 말 26만1000명에서 크게 늘었다.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36만2000채다.정부는 9·13 대책에서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자료:통계청)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
소유물
건수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12,032,7
98
 12,398,6
27
 12,650,4
46
 13,044,5
92
 13,311,3
19
 13,669,8
51
 14,010
,290
1건
 10,401,3
42
 10,705,7
01
 10,929,7
77
 11,165,4
45
 11,331,5
35
 11,550,6
88
 11,818
,335
2건
 1,301,36
5
 1,354,55
9
 1,415,19
1
 1,487,04
0
 1,563,86
0
 1,659,68
1
 1,720,
844
3건
 192,200
 193,724
 186,790
 228,224
 243,787
 272,400
 280,12
4
4건 51,603 51,762 42,556 59,335 63,311 72,166 73,808
5건 22,901 22,505 17,858 24,600 25,814 29,411 29,873
6건 13,887 14,317 11,034 14,797 15,256 16,898 17,256
7건 9,938 10,195 8,169 10,449 10,990 11,643 11,923
8건 6,661 7,174 5,845 7,669 8,127 8,384 8,561
9건 5,149 5,429 4,686 5,997 6,347 6,539 6,743
10건 3,913 4,288 3,736 4,831 5,099 5,310 5,336
11~20
 18,104
 20,812
 18,752
 23,967
 25,228
 25,469
 26,256
21~30
 3,451
 5,019
 4,428
 6,491
 6,504
 6,633
 6,806
31~40
 866
 1,153
 744
 1,713
 1,544
 1,634
 1,534
41~50
 469
 542
 374
 1,127
 1,237
 1,007
 1,009
11건
이상
 23,839
 28,973
 24,804
 36,205
 37,193
 36,731
 37,487
51건
이상
 949
 1,447
 506
 2,907
 2,680
 1,988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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