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단행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본사로부터 일감 확보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르노삼성이 또다시 임금과 단체협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2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모두 6차례 파업 지침을 내렸다. 주야간 6시간 또는 8시간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8~20일 3일 동안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첫날 기본급 동결을 제시했고, 둘째 날 기존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마지막 날 추가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에 900만원 일시금 지급과 변동급의 고정급 전환 등으로 통상임금 120%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을 중단했다.
올해도 르노삼성 노사의 임단협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작년 임단협 당시 천막농성 등을 진행했던 부지에 보수공사를 이유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의 제시안은 △기본급 동결 100만원 △타결 격려금 100만원 △XM3 출시 격려금 200만원 △상여금 월할 분할 합의 시 50% 지급 등이라며 사측이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파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르노삼성 노조는 11월 28일 교섭 종료 선언 이후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이에 노조 측이 쉽사리 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파업은 현실화했다. 만약 사측이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될 수 있다.
르노삼성 노사가 '파열음'을 내는 동안 부산공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르노삼성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2% 감소한 15만2439대 생산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두 자릿수 이상 생산이 감소한 것은 르노삼성이 유일하다.
르노삼성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생산할 예정인 'XM3' 유럽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로선 내수 물량만 확보된 상태로, 수출 물량을 따내지 못하면 기존 로그 생산분을 만회하기 힘들 것이란 게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본사에 박힌 '미운털'로 인해 물량 배정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올해 6월 1년 만에 극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상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은 모범적인 무분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