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부적절 '피의자' 신분
법적 책임 인정할지는 '미지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비공개 출석했다.

앞서 16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자신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건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조 전 장관의 윗선이나 여권 실세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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