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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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강기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같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철도 역사나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자동보도 형태의 무빙워크나 휠체어리프트, 식당에서 음식이나 그릇을 실어 나르는 덤웨이터도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Elevator), 유럽에서는 리프트(Lift)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지난 2019년 6월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 대수가 70만대를 돌파했다.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처음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지 109년 만에 세계 8위의 승강기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해마다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3만대 이상이다. 이같은 규모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승강기 대국인 셈이다.

국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가 65만 931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승강기 시장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체 수는 1300여개, 종사자 수는 2만여명에 이른다. 승강기 도입 한 세기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아마 유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다. 국민의 70% 정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제 승강기는 자동차 못지않은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루 종일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불편한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편의시설이자 이동수단인 셈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승강기가 늘어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활 속의 안전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한다. 승강기 사고도 마찬가지다. 승강기 사고는 지난 2012년 133건으로 최고조에 이른 후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1건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중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사고로부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기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승강기 안전인증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이관했다. 안전인증 대상부품을 20개로 늘리고 신규 완제품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욱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승강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승강기 이용자 안전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안전을 위한 최상의 정책을 수립해도 이용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은 이용자의 안전의식인 셈이다. 일례로, 특히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대형마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녹아내린 눈에 의해 미끄러워진 무빙워크를 걷거나 뛰면서 이용하게 되면 경사진 곳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넘어진다면 같이 탑승한 다른 이용자까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내 이웃의 안전을 같이 지키려면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는 노랑선 안에 탑승하기, 안전손잡이 잡기, 그리고 걷거나 뛰지 않기로 구성된 세 가지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 승강기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건물들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에 걸맞게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또한 같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빠르고 편하게 가는 길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승강기 안전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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