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에는 보유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확대키로 했다. 9·13 대책이 나온 지 1년 3개월 만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고강도 대책이 또 나온 셈이다.
홍 부총리는 "갭 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