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은 현재 경찰의 '하명수사'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틀째 김 전 시장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은 9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확인하는 부분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진행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박기성(50) 씨 등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 과정이다. 당시 경찰은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 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비서실장 박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의혹은 송철호(70) 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처음으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관련해 "일상적인 범죄 첩보 이첩이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치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첫 제보 문건은 물론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까지 하달되기까지 생산된 문건들을 확보해 비교한 결과 단계별로 일부 가공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번에 조사를 받은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송 부시장이 정리한 문건도 나름대로 정연하고 짜임새 있게 작성됐으나,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준 건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로 작성됐다"며 "구체적인 부분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부분이 있다. 내용은 겹치지만 전혀 다른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경찰청과 청와대가 각각 보고를 위해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송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2017년 가을부터 울산시 내부자료를 입수해 선거전략을 짜는 데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두번째 참고인 조사 받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6 jjaeck9@yna.co.kr
답변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6 jjaeck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