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은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했다.

조 씨 공판은 이번에 처음 열렸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 등에 지급한 총 1억5000만 원의 돈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 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건넨 것은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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