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줄테니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라는 뜻이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의 종합부동산 대책 12·16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세표준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한다. 과세표준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세표준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특히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도 3주택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다만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후 내후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되 자신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공제율은 최대 40%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