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위서 사실상 광고 위자료만 인정
이달 중 입장 정리…조정안 성립 어려울 듯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건조기 품질 논란과 관련해 LG전자에 10만원의 위자료 지급 결론을 내린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콘덴서의 먼지 축적' 문제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만큼, 소송까지 가더라도 구매대금 환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247명의 소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한 건조기 구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LG 건조기 제품을 검증한 결과 콘덴서 먼지 축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도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타사 제품 및 다른 가전 제품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세척 기능 미흡에 대해서는 "히트펌프식 건조기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이된다거나 피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녹 발생에 따른 제품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은 "일정 수준 부식이 진행되면 이후 진행되지 않으며, 녹의 입자크기 및 건조기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인체에 유해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 한다고 한 LG전자의 건조기 광고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을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원은 콘센서 먼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고, 대신 미흡한 광고에 대한 책임만 물어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광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10만원의 위자료까지 부과한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광고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치 보험 광고처럼 모든 약관을 다 읽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양측으로부터 이달 내로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받을 계획이고, 이후 1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안의 성립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성립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이 최근까지 성립된 사례가 없고, 소비자원도 LG전자가 이미 콘덴서 10년 무상보증과 무상서비스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L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16kg 트롬건조기 이미지. <LG전자 제공>
L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16kg 트롬건조기 이미지.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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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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