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부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억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26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1036만원에서 1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417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1795만원에 이르게 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시가 37억5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522만원, 시가 62억5000만원 짜리는 882만원, 공시가격 100억원(시가 125억원)짜리는 2820만원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30억원짜리는 3619만원, 공시가격 50억원짜리는 7267만원, 공시가격 100억원짜리는 1억984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10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음에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상 한시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이다.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물잠김 현상에 따른 계단식 집값 상승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복안도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부가 오는 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충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큰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화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