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걸어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자료)
법무부를 걸어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자료)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재 조 전 장관 입장과 청와대 및 백원우 전 비서관 입장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조국, 백원우, 박형철)에서 결정됐다는 입장을 내비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과 청와대는 현재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책임 경감을 위해 3인 회의를 거론하고 있지만 백 전 비서관과 청와대의 경우엔 조 전 장관의 책임이 더 큰 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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