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 제품에만 적용됐던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가 칫솔·풍선·치발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니트로사민류의 규제 범위가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치발기·마우스피스 등 어린이의 입에 들어가는 탄성체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이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고무풍선에서 검출돼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기준과 시험방법이 다르게 적용돼 업계가 애로를 호소해왔다.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업계는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12월 3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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