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채권추심업체에 추석 선물 요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시장 재직 때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의원실은 지난 13일 검찰에게서 공소장을 제출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A 회장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유 부시장은 비슷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 2017년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했다.
유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A씨는 곧장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지정된 명의의 인물들에게 보냈다.
유 부시장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A 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사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위 근무 시절에는 유 부시장은 A회장에게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유 부시장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1년 반이 지나 부채를 상환하고 1000만 원 가량 잔액이 남았을 때 유 부시장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했고, A 회장은 "내가 추천한 아파트로 손해를 봤다"며 통 크게 잔액을 면제해줬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B대표에게도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달라"고 요구해 B대표가 임대한 오피스텔을 이용했다.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당시 금융위원장 상을 주는 것으로 빚을 갚았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김동준기자blaams89@dt.co.kr
채권추심업체에 추석 선물 요구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시장 재직 때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의원실은 지난 13일 검찰에게서 공소장을 제출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A 회장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유 부시장은 비슷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 2017년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했다.
유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A씨는 곧장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지정된 명의의 인물들에게 보냈다.
유 부시장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A 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사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위 근무 시절에는 유 부시장은 A회장에게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유 부시장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1년 반이 지나 부채를 상환하고 1000만 원 가량 잔액이 남았을 때 유 부시장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했고, A 회장은 "내가 추천한 아파트로 손해를 봤다"며 통 크게 잔액을 면제해줬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B대표에게도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달라"고 요구해 B대표가 임대한 오피스텔을 이용했다.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당시 금융위원장 상을 주는 것으로 빚을 갚았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김동준기자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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