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시장상황 안좋다"
경쟁활성화 중점 기업결합 승인
LGU+ 2개 자회사 체제 탈바꿈
경쟁사와 알뜰폰 상품경쟁 예고
이동통신 3사(MNO)의 추가 알뜰폰(MVNO) 자회사 보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 MVNO'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LG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이 제한규정이 깨졌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의 가장 큰 쟁점은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였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기준 매출액 23.6%, 후불 가입자 20.6% 차지) 사업자로, 망 도매대가 등 이통사와 협상에서 중소 알뜰폰 업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이어 헬로모바일까지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됐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엠모바일을 각각 알뜰폰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사 1MVNO를 행정으로 유도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분리매각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알뜰폰(시장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심사의 주안점을 알뜰폰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두고 인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전체(가입자 6366만명) 중 CJ헬로 가입자는 79만명(이통시장 중 점유율 1.2%)으로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지만, 알뜰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LG유플러스는 실질적인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를 통해 LG유플러스군이 알뜰폰 1위 사업자 지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알뜰폰 1~4위 사업자 모두가 이통 자회사(매출액, 후불 가입자 기준)가 되어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소비자에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경쟁사들은 1사 1MVNO 정책이 LG유플러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분리매각은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는 대신, 독립계 알뜰폰의 경쟁여건 개선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 실장은 "알뜰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을) 자문단 검토 후 이 정도면 사용자 이익과 알뜰폰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 기존 5G, LTE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을 해야한다.
또한 LTE 요금제는 도매대가를 의무사업자 대비 최대 4%p 인하하고, 종량제는 저가 LTE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대비 평균 3.2% 인하하는 조건도 부과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의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회선 할인과 결합상품 동등제공, 5G 단말 구매대행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정부가 이같은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을 키워주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수 조건이 3년 단위로 부과된 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제안을 수용한 만큼, '너무 완화된 조건으로 인수를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알뜰폰 조건이 부과되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SK텔레콤과 KT도 알뜰폰과 관련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내놓고 경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경쟁활성화 중점 기업결합 승인
LGU+ 2개 자회사 체제 탈바꿈
경쟁사와 알뜰폰 상품경쟁 예고
이동통신 3사(MNO)의 추가 알뜰폰(MVNO) 자회사 보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 MVNO'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LG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이 제한규정이 깨졌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의 가장 큰 쟁점은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였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기준 매출액 23.6%, 후불 가입자 20.6% 차지) 사업자로, 망 도매대가 등 이통사와 협상에서 중소 알뜰폰 업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이어 헬로모바일까지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됐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엠모바일을 각각 알뜰폰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사 1MVNO를 행정으로 유도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분리매각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알뜰폰(시장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심사의 주안점을 알뜰폰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두고 인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전체(가입자 6366만명) 중 CJ헬로 가입자는 79만명(이통시장 중 점유율 1.2%)으로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지만, 알뜰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LG유플러스는 실질적인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를 통해 LG유플러스군이 알뜰폰 1위 사업자 지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알뜰폰 1~4위 사업자 모두가 이통 자회사(매출액, 후불 가입자 기준)가 되어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소비자에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경쟁사들은 1사 1MVNO 정책이 LG유플러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분리매각은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는 대신, 독립계 알뜰폰의 경쟁여건 개선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 실장은 "알뜰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을) 자문단 검토 후 이 정도면 사용자 이익과 알뜰폰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 기존 5G, LTE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을 해야한다.
또한 LTE 요금제는 도매대가를 의무사업자 대비 최대 4%p 인하하고, 종량제는 저가 LTE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대비 평균 3.2% 인하하는 조건도 부과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의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회선 할인과 결합상품 동등제공, 5G 단말 구매대행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정부가 이같은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을 키워주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수 조건이 3년 단위로 부과된 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제안을 수용한 만큼, '너무 완화된 조건으로 인수를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알뜰폰 조건이 부과되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SK텔레콤과 KT도 알뜰폰과 관련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내놓고 경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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