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심 자율조정 맡겼지만
당국 조정안 수용여부가 관건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 손해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불인정한 사건이어서 은행권이 얼마만큼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중심의 협의체가 꾸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은 은행에 넘어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미 키코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갑석 금감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은 "한국은 이중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지주사의 개인 주주가 은행의 특정 이슈에 대한 배임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2월 달러당 937.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해 11월 1482.7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던 수출중소기업은 금감원이 추린 곳만 147개사에 달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