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라면봉지 등 재활용된 폐비닐을 활용한 가로수보호판 139개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16일 성남시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이끈다는 취지다.
서현역 일대 도로변에 설치되는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라면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해 선별→용융→분쇄→사출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
가로수보호판 1개에는 라면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철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비용은 약 50% 절감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그동안 재활용제품을 만들어도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재활용업계의 선제적 투자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