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소비자보호업무를 챙겨야 한다. 또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골자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현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상향해 협의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임원급의 독립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의 선임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회사는 자산 10조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5조원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런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