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동성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 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국내법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마일리지는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부부인정은 대한항공의 자체인 판단이다.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경우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항공 측은 가족 마일리지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동성혼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hama@yna.co.kr  (끝)
'동성혼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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