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올해 3월부터 본격 '3세 경영체제'로 전환을 꾀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에서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다. 한국타이어 측은 "혐의 발생금액이 확인 안 됐다"고 방어에 나섰다. 금액에 따라 추후 경영 복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조현범 대표 구속기소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혐의 발생금액은 약 8억원이나 이는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금액은 아니며 회사와 관련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이 입수되어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공시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전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공시의 주 내용이 '금액'인 만큼 최근 들어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8일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복귀가 불가능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사기·공갈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도록 한다.

현행 시행령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를 공범 관련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곳으로 한정 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여기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령 시행 후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손해를 입힌 회사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올해 3월 조양래 회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를, 차남인 조 대표가 한국타이어를 이끄는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조 사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이수일 사장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월 한국타이어는 각자 대표로 조 사장과 이 사장을 각자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신사업 및 계열사와 시너지 강화 등에 집중한 반면, 이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써 회사 내 살림을 도맡아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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