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기업들이 개인보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개인 보유 부동산에 비해 평균 50배에 달하지만 이들 부담하는 세금은 고작 1.7배에 그쳤다.
1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고작 1.7배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425조6000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였다.
법인은 2만1000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며, 306조5000억원, 법인 1곳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으로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의 쏠림이 뚜렷했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를 차지했다.
법인 1곳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 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했다.
상위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빌딩용지, 공장 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위 1%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8억평이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이 증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개인보다 50배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들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 일대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