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여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환자와 병원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13곳과 환자 20명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적발됐다.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 위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1년간 141회 프로포폴을 맞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504정의 수면진정제를 처방받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 수사·단속에 관여하는 6개 기관(식약처·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13곳과 환자 20명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적발됐다.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 위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1년간 141회 프로포폴을 맞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504정의 수면진정제를 처방받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 수사·단속에 관여하는 6개 기관(식약처·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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