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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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고인이 오늘 (12일)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피고인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이날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곰탕집 사건 A씨의 아내라고 밝힌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될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기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이였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토로했다.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언제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라고 했다.

B씨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라며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냐"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을 응원해준 누리꾼들에게 "마음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됐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사건은 1심 이후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누리꾼들은 A씨의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A씨가 식당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라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이 이슈가 됐다.

이후 2심에서도 A씨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사건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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