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총 3686억 미납… 건보료 최다
건보공단 "압류·공매 등 추진"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의사,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3686억원(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 696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특히 증가했다.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은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1383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간 국민연금 1억5733억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도 지속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 형평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총 3686억 미납… 건보료 최다
건보공단 "압류·공매 등 추진"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의사,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3686억원(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 696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특히 증가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1383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간 국민연금 1억5733억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도 지속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 형평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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