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측 "10년동안 제기 없었다"
계약자 "안내 없어 청구 정당"

삼성생명 즉시연금 5차공판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의 5차 공판에서도 이견만 재확인했다.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의 연내 1심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11일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자 간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5차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역시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위한 지급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의 명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의 이견이 이어졌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한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받았으니 그동안 떼어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이유에서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미리 떼서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대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달 일정액을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후 분쟁이 본격화됐는데, 가입자들이 10년이 넘는 가입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계약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확인하고 동의한 연금액보다 더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즉시연금 계약자 측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해 별도 설명도 없었으니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저 보증률 등 즉시연금의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해 보험설계사들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즉시연금 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설계사 등을 공판장에 출석시킬 것을 주문했다. 즉시연금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타 상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 방식을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6차 공판은 내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